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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원 광주지법 민사1단독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A씨의 후손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진실 규명한 ‘화순군 경치리 주민 희생 사건’의 피해자 9명 중 1명이다.
A씨는 1950년 10월 20일 빨치산 책임자의 명령으로 관내 복암교 파괴에 동원됐다가 경찰에 발각돼 총격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18명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30만~2,000만 원 등으로 책정해 총 8,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