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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의원은 22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쌀국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면 고발인 측은 이번 결정을 단순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넘어, 화순경찰서의 수사 과정과 판단 자체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상급기관에서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남경찰청 등 상급기관 단계의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사안을 끝내지 않고 후속 절차를 통해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발인 측은 향후 이의제기를 비롯해 가능한 절차를 밟아 화순경찰서의 불송치 판단이 적정했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고발인 측의 불복 절차 추진으로 상급기관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지유 기자 hsjn2004@naver.com

2026.09.23(수)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