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 농관원’, 2025년 원산지 표시 점검 계획 수립·추진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으로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목표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
| 2025년 02월 13일(목)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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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자인 △ 농축산물 판매·가공업자 △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 음식점, 배달 플랫폼, 통신판매업체 등 유통·판매업체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업무소개→원산지관리→원산지 표시 관리
특히 올해는 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원산지 단속을 테마로 산후조리원(산부인과), 영·유아 이유식, 아동보호센터, 청소년수련원(교육관), 초·중·고 학교, 예식장,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②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배달 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산지 표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구매나 구매대행으로 운영 되는 지역 유명 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카페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 농관원은 소비자들에게 농식품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례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점검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제도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관련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 농관원 박영석 소장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