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하소연? 허위신고 없는 안전한 사회 동참해야 화순경찰, 지난 7월부터 112 허위신고 3건 적발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
2024년 08월 29일(목) 15:44 |
위 법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112신고의 접수, 112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112신고를 이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112에 전화해 사적인 하소연이나 욕설, 특히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정작 범죄 피해를 입은 신고자에 대한 경찰출동이 지연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법 제18조와 관련해 112 허위신고자는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허위신고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살인자가 있다’, ‘남편이 폭행을 한다’, ‘누가 나를 쫓아다닌다’ 등 사실과 전혀 다른 112신고로 경찰을 출동시키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됐다.
허위·거짓신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 ‘국민들의 안심번호 112’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드린다.
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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